본문 바로가기
도움이 되는 정보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고용24)

by U.Gi 2024. 11. 16.

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는 동안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기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썸네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5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이건 단순히 ‘쉬는 동안 주는 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퇴사 사유: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처럼 내 의지가 아닌 경우여야 해요.
  • 구직활동 증명하기: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제부터 가장 궁금하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하기
  2.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5. 고용센터 방문하기
  6. 구직활동 & 실업인정

Step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하기

  •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 확인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여기서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주세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주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확인하기(고용24)

 


Step 2: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했다면, 이제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구직신청을 완료해 주세요!구직신청을 완료해 주세요!구직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구직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1. 고용24 홈페이지 메인에 '구직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2. 구직신청 관리에서 '고용24 구직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인적사항, 학력사항, 희망 지역 및 임금, 보유 역량 등을 기입해 주세요.
  4. 확인사항과 개인정보 동의를 마치고, 제출하면 끝!

 

아래를 통해, 구직신청서 작성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바로가기(고용24)

 


Step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해요. 교육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수료해야 하고, 필수 과정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모두 듣습니다.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모두 듣습니다.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모두 듣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모두 듣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상단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2.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를 모두 읽고, 아래에 '동영상 시청'을 클릭해서 교육을 모두 들어주세요.

Step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하기

교육을 모두 마치셨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날짜도 이때 예약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해주세요!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해주세요!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해주세요!


Step 5: 고용센터 방문하기

예약한 날짜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거기 있음). 이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6: 구직활동 & 실업인정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실업급여 지급조건, 금액, 지급기간 알아볼까요?

 

1. 지급 조건

대부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 2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 질병,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 불가.
  • 사업장 폐업 또는 대량 감원.

2.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지급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상한액: 하루 66,000원.
  • 하한액: 하루 63,104원.

 

예시)

  • 퇴사 전 평균임금이 하루 90,000원이라면, 60%인 54,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한액(63,104원)이 적용돼 더 받을 수 있어요.
  • 반대로 하루 평균임금이 120,000원이더라도, 상한액(66,000원)까지만 지급돼요.

 

이러한 하루 지급액에 실업급여 인정일을 곱한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 차수~5 차수까지, 총 5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차수별 금액입니다.

1달 동안 받는 실업급여 =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 × 실업급여 인정 일수(28일)

 

차수 구분 금액
1차수 8일 50~60만 원
2차수 28일 170~180만 원
3차수 28일 170~180만 원
4차수 28일 170~180만 원
5차수 28일 170~180만 원
합계 120일 760만원~790만 원

 

1 차수가 8일인 이유는, 신청 후 2주 뒤에 실업급여가 입금되는데, 처음 대기기간 7일은 실업급여 인정일에 포함되지 않고, 이후 8일만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3.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 최대 270일로, 회사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및 근속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통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급여 미지급: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직장이 멀리 이사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질병, 부상: 질병이나 체력 부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휴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경우.
  • 불공정한 대우: 직장 내 성차별, 괴롭힘 등으로 퇴사한 경우.
  • 사업장 폐업: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대량 감원 예정일 때.

실업급여 신청할 때 꼭 기억하세요!

  • 신청 기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잊지 마세요.
  • 구직활동 증명 필수: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매번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은 금지!: 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거나, 구직활동 없이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 부담을 줄여줄 실업급여를 꼭 신청해 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실업급여, 구제신청 방법, 두 가지 혜택 모두 받기!

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해고를 당했을 때, 복직할 마음이 없더라도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보상과

abowlofbooks.tistory.com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년퇴직 실업급

abowlofbook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