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축 계좌로서 5년 동안 70만 원씩 납부하게 되면 약 5,000만 원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저축 계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도약계좌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 근로소득(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6,000~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 계좌 가입이 가능 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만 19~34세까지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넣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수당과 군대 월급 또한 소득으로 측정되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지급금액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 70만 원씩 5년간 4200만 원을 적금할 경우,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율 > 4.5%~6% + 비과세, 정부 기여금 = 최대 8.9%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가입할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적금 상품 대비 2~2.5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월 납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까?
청년도약계좌는 1천 원~70만 원으로 자유롭게 적금이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지원하는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소속 은행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가입 신청 후 비대면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후, 심사가 완료되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후에는 은행 앱의 안내대로 비대면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목돈이 필요하여 5년 안에 중도해지 할 경우 이자비과세, 정부 기여금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할 경우 이자비과세, 정부 기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질병, 첫 주택구입, 혼인, 출산 등
또한, 3년 이상 적금을 한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본 금리(3.8%~4.5%) 적용되고, 이자비과세, 정부기여금도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콤부차 단점, 부작용에 대해 알고가자! (0) | 2024.06.06 |
---|---|
콤부차 놀라운 효능! 하루에 한 잔 마셔볼래요? (0) | 2024.06.06 |
블러 코인 망함? 진짜 망했을까? 낱낱이 파헤치기 (0) | 2024.06.06 |
흑미밥 효능 부작용 자세히 알고가자! (0) | 2024.06.05 |
아이패드 프로 M4 출시일, 성능 알아보기! (0) | 2024.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