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나 마음에 불편을 갖고 사는 아이들과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월 최대 22만 원에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아동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장애아동수당
1. 장애아동수당 자격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 포함.
2. 장애아동수당 수령액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됩니다.
중증장애 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에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22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 원
경증장애 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종전 3~6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11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 원
3.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집에서 가까운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볍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오늘은 장애아동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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