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혜택이 2025년에 2명의 자녀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5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재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을 위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자녀 2명인 가정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현재 2024년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이 혜택을 받습니다.
- 여기서 자녀 수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안타깝게도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 승용자동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다자녀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하지만 일정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감면율과 비용이 적어지는데요. 표를 통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위에 이외에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 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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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 다자녀 부모님 중 1명 이상이 이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세 납세 창구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구비 서류 준비하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 지방세 감면신청서
2. 신청시기
- 차량을 구매한 후 취득세, 등록세를 납후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3. 신청장소
- 관할 세무서나 지방세 납세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절차
- 준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감면 대상임이 확인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감면 신청은 대상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만 가능해요.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단, 사망,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는 제외)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취등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감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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