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2024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전액수령하시려면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해 주세요!
202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가족관계, 소득내역, 재산현황 등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수정.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완료!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조회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지금까지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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