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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방법 총정리

by U.Gi 2024. 10. 21.

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2024년 10월은 사업자들이 중요한 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

썸네일-입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방법!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 10월 25일(금)까지입니다. 이 신고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3개월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는 모든 경우에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서를 통해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법인사업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서를 통해 납부세액이 고지됩니다.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송되며, 고지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를 통해 상세히 알아볼게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하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해 주세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가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홈택스 홈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 바로가기' 클릭!
홈택스 홈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 바로가기' 클릭!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이 메뉴를 통해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해 주세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해 주세요.
버튼에 대한 설명
버튼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되시는 신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10월 예정신고자는 정기신고(확정/예정)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3. 신고서 작성 및 입력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7월~9월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 부문에 따라 면세분 매출이나 영세율 관련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세액 자동 계산 및 확인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줍니다.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오류가 없는지 검토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납부 세액 확인 및 결제 방법 선택

계산된 납부 세액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은 간편 결제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용하시는 은행 계좌나 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빠르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완료 및 증빙 서류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에서 신고 접수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증빙 서류는 추후 세무조사나 확인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ARS(자동응답) 납부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ARS 메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계좌이체로 세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꼭 아셔야 할 주의사항

납부 지연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 X 지연일 수 X 0.22%로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 설비 투자로 인해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된 예정고지서가 취소되고 직접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기간이 10월 25일까지니 늦지 않게 이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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