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종류가 많아 헷갈리셨죠? 은퇴 준비를 위해 마련된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각각의 퇴직연금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차이점은?
퇴직금이란, 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간단히 말해, 퇴직금은 내가 일정 기간 근무한 보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작별금" 같은 개념이에요.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로, 회사가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 제도인데, 이 경우 퇴직급여가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됩니다. 퇴사 시점에 근로자는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매달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을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은 이렇게 적립과 수령 방식이 다른 만큼, 회사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세분화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DB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쉽게 말해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연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가 책임지고 연금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즉,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은 근로자가 퇴사 직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되며,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금을 운영하는 방식이죠.
- 운용 주체: 회사가 적립금을 운영하고 책임집니다.
- 급여 계산: 퇴직 직전 평균 임금 × 근속연수
- 추가 납입 및 중도 인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추가 납입하거나 중간에 돈을 빼 쓸 수 없어요.
- 적합한 사람: 대기업 근로자나 공기업 근로자처럼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DB형의 장점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안전하다는 점이에요.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금액이 줄어들 걱정을 덜 수 있죠. 다만,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융통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DC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일부(1/12 이상)를 부담금으로 넣어주고, 근로자는 이 돈을 직접 운용하여 자산을 키워갑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운용을 잘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급여 계산: 회사가 넣어주는 돈(임금의 1/12 이상) +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납입 및 중도 인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법정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 적합한 대상: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합니다.
DC형의 장점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또, 추가 납입이 가능해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다른 퇴직연금과 달리 회사가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퇴직할 때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넣을 수도 있지만,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은퇴한 분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IRP 계좌는 특히 세제 혜택이 많아 절세를 원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 운용 주체: 가입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급여 계산: 퇴직금(있다면) + 추가 납입액 + 운용 성과로 결정됩니다.
- 추가 납입 및 중도 인출: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 적합한 대상: 은퇴자, 자영업자, 추가 세액공제가 필요한 근로자 등입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이에요.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답니다. 또,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개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차이점 한눈에 보기
DB형 | DC형 | IRP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가입자 |
급여 계산 방식 | 퇴직 직전 평균 임금 + 근속연수 | 연간 임금의 1/12 + 운용손익 | 퇴직금 + 납입금+ 운용 성과 |
추가 납입 | 불가능 | 가능 | 가능(연간 1,800만 원 한도) |
중도 인출 | 불가능 | 법정 사유 시 가능 | 법정 사유 시 가능 |
세제 헤택 | 없음 | 연간 900만 원 세액 공제 | 연간 900만 원 세액 공제 |
마무리하며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IRP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퇴직연금 종류별 특징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내게 가장 알맞은 연금 형태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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