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큰 혜택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먼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주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 ×(재직일수)/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나 각종 수당을 다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퇴직금은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공식을 통해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즉, 퇴직하고 나서 보름 안에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회사가 14일을 넘겨서 지급한다면, 연 20%의 이자가 붙어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제때 받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늦어지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이름으로 집을 구입할 경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 전세금 또는 보증금: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낼 때도 가능합니다.
- 의료비 부담: 장기 요양이 필요한 큰 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의료비가 많이 들 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 선고: 법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임금피크제 실시: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경우도 해당돼요.
- 근로시간 단축: 회사와 합의해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능해요.
- 재난 피해: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사유가 더 있지만, 중요한 상황들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
중간정산을 받으면 실제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때문에, 필요할 때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받을 때는 관련 서류를 퇴직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회사를 떠나기 전 받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힘든 일이 생기시면 중간정산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두 퇴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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