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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방법, 몰랐던 상속재산 확인하기

by U.Gi 2024. 7. 15.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 내역(예금, 대출, 보험, 퇴직공제금 등)과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세금(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연금 가입 유무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 제3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형제 및 자매(제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2. 신청기간

신청은 사망자의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기존 6개월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1년 이내로 변경됨)

 

3. 신청방법

신청은 시청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기에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기(바로가기)
  2.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3.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신청
  5.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하기
  6. 접수증 출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통합처리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최대 20일 소요
  • 수수료: 무료

썸네일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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