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최대 30만 원까지 서울시가 보증료를 내주니, 안심하고 전셋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해요.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증료를 서울시가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험의 가입 비용을 지원받는 거예요!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집이 없어야 해요. 배우자도 포함)
-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임차인
- HUG, HF, SGI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그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지원 금액
서울시에서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줍니다!
-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지원!
- 그 외는 보증료의 9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 정부 24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 회원가입 또는 본인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 모든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PDF, JPG)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끝!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필요 서류는 현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류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보증료 납부한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집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에 거주하는지 확인)
- 소득증명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
- 이 서류들은 정부 24나 구청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원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중복 혜택은 안 돼요. 다른 지원 제도를 통해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다면, 이번엔 지원받을 수 없어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결과는 언제 통보되나요?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경우에 따라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어요. 결과는 문자, 이메일,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니,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문의 전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해당되는 연락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각 지자체별 연락처
- 종로구(주택관리과) (☎02-2148-2604)
- 중구(주택과) (☎02-3396-5702)
- 용산구(주택과) (☎02-2199-7355)
- 성동구(주택정책과) (☎02-2286-5586)
- 광진구(주택과) (☎02-450-7644)
-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 중랑구(주택관리과) (☎02-2094-2136)
- 성북구(주택정책과) (☎02-2241-2707)
- 강북구(주택과) (☎02-901-6850)
- 도봉구(주택과) (☎02-2091-3514)
-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
- 은평구(주택과) (☎02-351-7367)
- 서대문구(청년정책과) (☎02-3140-8354)
- 마포구(고용협력과) (☎02-3153-8643)
- 양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0-3474)
- 강서구(주택과) (☎02-2600-6788)
- 구로구(주택과) (☎02-860-2936)
- 금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7-1323)
- 영등포구(주택과) (☎02-2670-3653)
- 동작구(주택지원과) (☎02-820-9779)
- 관악구(주택과) (☎02-879-6315)
-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 강남구(주택과) (☎02-3423-6053)
- 송파구(부동산정보과) (☎02-2147-3072)
- 강동구(공동주택과) (☎02-3425-5977)
마무리하며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에게 아주 든든한 지원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지원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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