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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건물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by U.Gi 2024. 10. 3.

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 계약을 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건물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정보, 저당권 설정 여부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물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부터 등본 보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 보는 법

썸네일-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보는 법까지!

목차

  1.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2. 건물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발급방법
  3. 건물등기부등본 보는 법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공식)

 

2. 부동산 등기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에서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홈페이 상단에 [등기열람/발급]에서 원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홈페이 상단에 [등기열람/발급]에서 원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3. 건물 정보 입력하기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정확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카리나동 123-45'와 같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주소는 제가 만든 거예요, 오해 마시길).

열람 및 발급할 주소를 입력합니다.
열람 및 발급할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등기기록상태 선택하기

여기서는 '현재 유효한 정보만', '말소된 정보 포함' 등 등기부 상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등기기록상태를 체크해 주세요.
원하는 등기기록상태를 체크해 주세요.

  • 현행: 지금 유효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 폐쇄: 말소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 폐쇄: 현재 정보와 함께 말소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열람 / 발급 수수료 결제하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6. 열람 또는 발급 완료!

결제가 끝나면 바로 열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발급방법

추가적으로 건물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근처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검색 바로가기(정부24)

 

정부24에서 근처에 있는 무인발급기 검색이 가능하다.
정부24에서 근처에 있는 무인발급기 검색이 가능하다.


건물등기부등본 보는 법

 

 

건물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표제부: 건물의 기본 정보

표제부는 건물의 기본 정보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건물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적 및 층수: 건물의 크기와 층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대지권: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 대지권이 없는 경우, 건물이 지어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2.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전된 내역이 있는지 등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됩니다.

 

  • 현재 소유자: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 소유권 변동 내역: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기록이 포함됩니다.
  • 소유권 제한 사항: 압류, 가압류 같은 소유권에 제약이 걸린 내역도 이곳에 기록됩니다.

 

꿀팁: 현재 소유자가 거래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 예를 들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내역과 금액이 기록됩니다.
  • 전세권/임차권: 전세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꿀팁: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이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금액을 확인하세요. 전세나 임차권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과 금액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유의할 점

마지막으로 건물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말소된 항목: 빨간 줄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된 내역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순위번호: 순위번호는 권리의 우선순위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 등기 원인 및 접수 일자: 권리가 변동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가등기: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탁 등기: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건물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임대 계약 시 소유권, 저당권, 대지권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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