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힘드신 한부모 가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당장 21만 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자격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집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허용됩니다.
- 여러분의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추가 아동양육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본 아동양육비 이외에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2.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3.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포함)
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정확한 혜택을 알아볼까요?
한부모가족 양육비 혜택
구분 | 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를 월 21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한부모가족 양육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하기 > 로그인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방문신청하기
가까운 주소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문의전화
- 가족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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