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기의 서재입니다. 🤓 지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 지원의 혜택을 준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정부지원 서비스는 알고 계셔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4 주거급여 수급자,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지원은 두 가지의 서비스로 나뉘어요. 월세지원과 가구보수인데요.
전월세 지원은 해당 자격이 되신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서비스이고요. 가구보수는 낡은 주택을 고쳐주기 위해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 말해요.
이러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48% 이내에 들어야 해요.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8%)을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볼까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069,654원 | 1,767,652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색을 더한 금액을 말해요.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갖고 계신 자산을 더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세요.
주거급여 금액
이제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월세지원
월세지원은 지역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요. 1급지(서울)에서 1인 가구는 약 34만원 정도하네요.
표를 통해 전체적으로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자가가구 수선지원
갖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난방, 도배, 지붕 등 다양한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 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총 두 가지예요. 직접 신청하기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가장 간편하게 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과 홈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
직접 신청하기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들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오늘은 2024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주거급여받아 가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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