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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수급자,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U.Gi 2024. 6. 19.

안녕하세요. 우기의 서재입니다. 🤓 지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 지원의 혜택을 준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정부지원 서비스는 알고 계셔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4 주거급여 수급자,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지원은 두 가지의 서비스로 나뉘어요. 월세지원가구보수인데요.

 

전월세 지원은 해당 자격이 되신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서비스이고요. 가구보수는 낡은 주택을 고쳐주기 위해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 말해요.

 

이러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48% 이내에 들어야 해요.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8%)을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볼까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69,654원 1,767,652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색을 더한 금액을 말해요.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갖고 계신 자산을 더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주거급여 금액

 

 

이제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월세지원

월세지원은 지역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요. 1급지(서울)에서 1인 가구는 약 34만원 정도하네요.

 

표를 통해 전체적으로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자가가구 수선지원

갖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난방, 도배, 지붕 등 다양한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총 두 가지예요. 직접 신청하기인터넷으로 신청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가장 간편하게 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과 홈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가기

 

 

직접 신청하기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들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오늘은 2024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주거급여받아 가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네일 입니다.
주거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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