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죠.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신고방법, 세율,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여러분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방식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세금 신고 메뉴로 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을 이용한 신고
- 장부 작성 및 여러 서류 작성을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도움을 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서면신고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1억 원의 소득을 벌었고, 필요경비 및 공제액이 3,500만 원이라면 과세 표준은 6,500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원래 내야 했던 세금보다 더 냈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급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7월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작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계약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주의 사항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정무신고 가산세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하시다 보면 금방 처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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