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시기에 맞게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4년 재산세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재산세 납부 총정리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대상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내셔야 해요. 만약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세하며,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 9월 두 번 나눠 납세합니다.
- 1차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2차 납부 기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 납부 대상자: 6월 1일까지 주택(2/1),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한 사람
재산세 세율 및 과세 기준
- 세율: 0.07%에서 5% 사이(재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추가 부과
- 과세기준
- 단독/다가구 주택: 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한 개별 주택가격
- 연립/다세대 주택: 국토교통부 장장관 결정 및 공시한 주택가격
- 아파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및 공시한 주택가격
- 토지: 구청장이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
제산새 납부방법
재산세는 총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기에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1. 온라인 납부하기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어요.
2. 전화로 납부하기
ARS ☎142211 전화 한 통 화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요.
3. 현금 입출기(CD/ATM) 납부하기
고지서 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요.
4. 직접 방문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해요.
5. 자동납부 신청하기
7월 31일 신청계좌로 인출됩니다. 만약 7월에 신청한다면 8월부터 적용됩니다(다음 달부터 적용)
재산세 납부 시 주의사항
- 납부 기한을 엄수해 주세요. 기한을 넘길 겨우 가산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재산세 외에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기타 정보
- 우편으로 온 세금 고지서 뒷면에 세율 및 신청 방법 등에 자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요.
- 재산세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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