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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총정리!

by U.Gi 2024. 5. 29.

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장애인 분들을 해당 채용할 경우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장애인 고용 사업주 제도란?

썸네일 입니다
2024 장애인고용 사업주지원제도 알아보기

 

2024년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두 제도는 동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도 병행되어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4 장애인 고용장려금 금액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경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 경증 장애인

  • 남성 : 월 35만 원
  • 여성 : 월 50만 원

2. 중증 장애인

  • 남성 : 월 70만 원
  • 여성 : 월 90만 원

 

단, 지급단가와 장애인근로자의 월 임금액 중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금액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여성 근로자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60만 원(100만 원의 60%)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의 지급액인 90만 원보다 낮기 때문이죠.

 

 

2024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시기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3월 분기 : 해당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
  • 4월~6월 분기 :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
  • 7~9월 분기 :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
  • 10~12월 분기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3. 제출 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4. 신청절차

  • 사업체에서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지역본부/지사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후 지급 결정
  • 공단 본부로 지급하여 지급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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