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가 무엇이며, 지원자격,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실직 후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연장급여
실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3. 상병급여
실직자가 질병 등으로 취업이 곤란할 때 지급됩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자격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주에 5일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는 7개월-8개월 사이로 근무한 경우 180일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된 경우
- 여러분의 의견과 상관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여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노력이 보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여러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2024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024 실업급여 지급액
1. 지급액 측정 기준
- 일반 근무자 : 이직 3개월 전 평균임금의 60%
- 예술인/ 노무 제공자 : 이직 전 1년 평균 보수의 60%
2. 실업급여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 최고 많이 받는 금액 : 하루 66,000원
- 최고 적게 받는 금액 : 하루 60,120원 (최저 임금 9,860원 × 0.8 × 8시간)
예를 들어, 40대 실업자 민수의 경우
-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 : 300만 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이상
민수의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준 지급액 = 300만 원 × 60% = 180만 원 (월 기준)
- 소정급여일수 = 180일(1년 이상 가입자, 30대)
- 총 지급액 = 180만 원 × 6개월 =1,080만 원
따라서 민수는 매월 180만 원씩 6개월 간, 총 1,0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에서 이직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확인
회사는 근로자의 이직 사실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받으시는 분은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합니다.
3.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이때 이직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등 서류를 들고 갑니다.
4. 재취업활동을 신고한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나온 후 회사의 이직 신고를 확인하고, 구직등록, 교육 이수, 서류 제출의 절차를 거치시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는 재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 (0) | 2024.06.10 |
---|---|
ChatGPT 수익화 하는 법, AI로 어떻게 돈 벌까? (0) | 2024.06.10 |
아이패드 에어 M2 가격이 너무 저렴해진 이유? 추천제품! (2) | 2024.06.10 |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하는 법, 신청 알아보기! (0) | 2024.06.09 |
2024 노인 일자리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2) | 2024.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