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1인 최대 520만 원을 지급하는 시니어인턴십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 시니어 인턴십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지원대상
참여 시니어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참여기업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
참여 제외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5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구분 | 내용 |
인턴지원금 | 노인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 간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시 참여자 최대 1인당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 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 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총 4회 지급합니다. - 18개월 80만원 - 24개월 80만원 - 30개월 60만원 - 36개월 60만원 - 총 280만 원 지원 |
세대 통합형 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작지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시니어인턴십을 신청하려면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내 지역에 있는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순서
- 장노년센터-기업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 근로자를 모집 및 채용합니다.
- 근로자 근무 및 급여를 지급합니다.
- 3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합니다.
필요서류
-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청 시 유의사항
- 참여자 채용 전에 기업과의 협약 및 참여기업 신청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 2024년 신규 협약을 맺은 이후 입사자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경비원, 청소원, 경호원, 요양보호사 등.
- 파견직 및 일용직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참여조건
- 인턴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입사일부터 최소 9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 동일기업 재참여 시 근무 시작 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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