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우리나라에서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지원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꼭 확인해 주세요!
2024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 산후도우미가 일정기간에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예시
- 산모 건강 관리 :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 관리 : 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1. 신청자격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산후도우미가 지원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3. 신청방법
①신청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②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하여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관할 보건소,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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