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6월에 선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손실보상금 2·4분기 신청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9월 말에 신청 가능한 손실보상금은 이번이 마지막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손실 보상금 2·4분기 신청 가이드
1.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손실 보상금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거리두기로 인해 심각하게 경영상 피해를 본 중소업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 보상금은 신청기간인 2022년 9월 말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에 손실보상금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보상금'신청을 클릭하신 후 신청해주세요.
-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해요.
- 신청하시면 바로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3. 손실보상금 지급액
손실보상금액에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약 2·4분기 선지급금 100만 원을 받으셨다면, 이번에 손실보상금을 받을 금액에서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으로 인해 최소한으로 받을 돈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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