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는 7월 18일 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뜨거운 논쟁과 함께 7월 18일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행안위 통과
1. 여야의 충돌과 법안 통과 과정
7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 시작부터 "협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조은희 국민의 힘 의원은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소위도 거치지 강행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이 계속되던 중, 국민의 힘 의원들은 '수해현장을 살피러 가겠다"며 회의 시작 70여 분만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진행하며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4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약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활용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3. 민생회복지원금 향후 전망
행안위를 통과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25일 본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의 강력한 추진으로 통과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본회의 결과를 통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후 내용은 계속 블로그 글로 남기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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