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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수령방법, 조회하기!

by U.Gi 2024. 10. 15.

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적립된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근로자제공회에서 제공하는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를 채우시면, 신청하고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수령방법, 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

썸네일-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조회방법!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만 60세 이상이고, 건설 현장에서 일한 날이 252일 이상인 분.

 

2. 252일 이상 일한 경우 퇴직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
  •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그 외, 건설업에서 일할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만 65세가 되었고, 252일 미만 일한 경우.

 

4.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먼저 신청하기 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공제금이 얼마인지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조회와 직접 조회 중 원하시는 조회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조회하기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홈페이지 상단에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3. 본인 인증을 마친 후, 적립된 금액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온라인 조회 바로가기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 조회] 클릭!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 조회] 클릭!


2. 오프라인 조회하기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근처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666-1122)에 전화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집 근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찾기

 

조회 시 여러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며, 온라인 인증은 휴대폰,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이제 퇴직공제금을 신청해 볼까요? 신청은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팩스/이메일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각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1.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홈페이지 상단에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3. 로그인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방법으로는 휴대폰,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4. 퇴직 이유에 맞는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 준비해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출처: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출처: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2. 직접 방문 신청

근처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1.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퇴직 사유에 따른 서류를 챙겨 가시면 됩니다.
  2.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끝!

3.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온라인이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퇴직공제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준비한 서류를 공제회 지사나 센터로 보내주세요.
  3. 이때 본인 서명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도 추가로 필요하니 준비해 주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퇴직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정확한 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시 주의사항

  • 건설업에서 퇴직한다는 것은 해당 업종에서 완전히 일하지 않겠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시 일을 쉬는 경우는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공제금은 여러분의 그동안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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